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슈퍼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 및 무허가 판매에 대한 첫 기획수사에 착수,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친 수사끝에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약국이 없는 전국 시골지역 슈퍼 등에 마치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다니며 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무허가 업자(4명), 이들에게 약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2명), 약사 면허도 없이 손님에게 약을 판 슈퍼 주인 등(17명) 총 23명이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들이 4월부터 7월사이에 전국 225개 슈퍼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올린 수익금은 약 1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특사경 수사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도시에 비해 약국을 찾기 힘든 시골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판매지가 겹치지 않도록 전국 지역을 나눠서 영업활동을 벌였으며, 신규 거래처(슈퍼) 유치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의약품 진열대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호객행위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베루본에스정(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에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이다.
한편 슈퍼업주 17명은 약사면허도 없이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오다 적발됐으며,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은 피의자들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 :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10정) ▴타이레놀정 160㎎(8정) ▴타이레놀정 500㎎(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스(4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