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경사진)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
선거사무소 간판등 |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
인터넷 홈페이지 | | |
전자우편 |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
문자메시지 전송 | |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전송은 불가 |
전화통화 | | |
명함 배부 |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 |
후원회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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