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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비 외부 표시제’ 전면 시행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위반 시 벌점, 과태료
  • 기사등록 2016-04-20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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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투데이>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4월 20일 공포하고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방법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하도록 한데 더하여,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모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벌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정지7일

정지14일

정지30일

정지45일

정지60일

정지75일

정지90일

등록말소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학원·교습소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습비와 기타경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교습비와 기타경비 내역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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